본문 바로가기

[지분 구성 ②] 배우자 지분이 없거나 적다?

첨부파일 2
2023.11.15. 오전 10:44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리스크 진단

배우자 지분이 없거나 적다.

솔루션

주식은 재산이므로 가치가 커지기 전에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향후 효율적인 자본거래와 절세를 위해 배우자의 지분은 처음부터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세요.

첨부자료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판례(2)


우자 지분을 처음부터

많이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_

요즘은 부동산을 살 때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세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쪼개기'이기 때문입니다(참고 : 절세의 필살기 = 쪼개기).

같은 원리로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의 지분도 처음부터 배우자의 지분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율이 가장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뿐 아니라 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 회사를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 법인을 청산할 때는 (의제)배당소득세가 절세됩니다.

지분을 미리 나누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6억 원)를 적극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최근에 판결이 이루어진 아래의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왜 처음부터 배우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 A :

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대표의 가지급금 상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_

먼저 사건 A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대표의 가지급금 등을 상환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건 A를 요약하면

  1. 남편이 아내에게 약 6억 원가량의 주식을 증여(증여세 비과세)하고,

  2. 아내는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자기주식으로 양도한 후,

  3. 법인은 이 주식을 소각 후 주주(아내)에게 소각대금 약 6억 원 지급(소득세 비과세) 했습니다. 이후

  4. 아내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남편에게 현금으로 증여(증여세 비과세)하여

  5. 대표인 남편은 자신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건 A :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대표의 가지급금 상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에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절세의 프로세스를 따랐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이 직접 회사에 자기주식의 형태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였고 이에 심판청구를 신청하였는데 결과는 '국세청이 승소'를 해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법인 설립 시에 남편만 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판결문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기주식소각_심판청구_조심2020부1593.pdf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