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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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위군 편입법률안과 관련해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북도 조례·규칙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북도나 경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시나 대구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두고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뒤 지난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군위군 편입법률안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김용판 의원은 편입안 통과 뒤 연합뉴스에 "군위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첫 관문이다. 따라서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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