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술 조서 서명 거부한 李, 수사 방해·재판 시간 끌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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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유 8시간 만에 조사 끝내
스스로 추가 소환 조사 단초 제공
단식 중단하고 檢 수사 협조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건강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8시간 만에 끝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조사 20분 휴식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의료진과 구급차까지 준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최소한의 필요한 조사를 약속하고도 조사 내내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로 일관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뿐이 아니다. 이 대표는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나 120쪽 중 40쪽 분량만 확인한 뒤 2시간40여분 만에 열람을 중단하고 진술 누락을 이유로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오죽하면 검찰이 “피의자가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문까지 냈겠는가. 누락된 내용을 반영해 주겠다는 검찰 제의에도 이 대표는 일방적으로 귀가했다고 한다.

수차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던 이 대표의 말이 무색하다.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렵게 이뤄진 검찰 조사 자체를 무효화하고 검찰 출두를 ‘나들이’로 전락시킨 건 계획적인 수사 방해다. 추석 전에 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조사 직후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범죄를 조작하겠다는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했다. 심지어 검찰이 이 대표 측 요청을 수용해 12일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당내 일정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추가 소환의 빌미를 제공한 건 조서 서명을 거부한 이 대표 본인이다. 무리한 정치 탄압인지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다. 정당한 범죄수사를 검찰의 마녀사냥으로 규정한 건 당내 지지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

피의자가 검찰 출석 일정을 거부하거나 변경하는 건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단식’을 퇴로로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면 이제라도 접는 게 옳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불식하려면 이제라도 진실성이 의심받는 단식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순리다. 앞서 검찰이 2021년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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