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에…`예금보호한도 상향'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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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10.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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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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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사태 이어 새마을금고까지…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 주목
금융당국은 "오히려 불안감 조장할 수도"…잘못된 시그널 경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과 관련해 예적금 인출이 둔화하고 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연체율 증가와 수신잔액 감소로 새마을금고의 일부 개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났던 것과 관련해 예금자 불안으로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서다.

반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검토 중인 금융당국은 예금보험료(예보료) 부담을 키워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관련 논의가 시장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제도 개편이라는 큰 틀 안에 예금자보호 한도와 예보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안을 8월말까지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파산시 예보가 1인당 특정 금액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는 지난 2001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23년째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치권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1인당 GDP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예금자보호 한도도 그에 걸맞게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도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발의돼 있다.

특히 위기설이 돈지 36시간 만에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목도하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장이 힘을 받았다.

금융당국도 5000만원 현행 유지와 1억원 한도 상향 등을 놓고 예보료 인상과 자금 쏠림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저울질 중이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며 예금보호한도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상호금융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가 무너져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기금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보호한도 상향을 결정하고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다면 예적금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으로 쏠릴 수 있어 상호금융권의 보호한도 상향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불안감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유사시 돈을 빼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 뱅크런 발생 가능성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과 관련해 예적금 인출이 둔화하고 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mangusta@newsis.com
정부도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일부 뱅크런 조짐이 보이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000만원 초과 예금과 이자도 중앙회 자금이나 개별 금고 간 통폐합, 필요시 정부 차입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시장 불안을 달랬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호한도 상향을 언급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예금자보호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예금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한도 상향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새마을금고가 불안하다는 시그널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고 그런 논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주 절정을 지나 이번주에 사태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슈를 꺼내면 시장에서 더 불안해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가운데 일부 부실 금고의 방만한 영업 행태 등 문제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수신이 증가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한도상향은 부실 금고에 물타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 자체의 필요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예보가 파산 금융사의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돈은 금융사가 적립하는 예금보험기금에서 나온다.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사에 대한 예보료율을 인상해야 하고 이는 다시 대출금리 상승 등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반면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고객은 극히 일부분에 그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부보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의 98.1%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5000만원 이하 예금자가 전체의 95% 수준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으로만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해 서민이라고 보기 힘든 극히 일부의 예금자들을 위해 다수 서민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꾸려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갖고 있어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홍성국 의원도 조만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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