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위법땐 과징금·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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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02.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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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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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꿔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역무(해당 서비스) 연평균 매출액 최대 3%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네이버가 언론사 인지도를 뉴스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매체를 둔 언론사의 경우 매체별 영향력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평가하도록 방식을 바꿨다”며 “이는 메이저 언론사들의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면과 현장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확인된 내용에 따라 위반 여부를 알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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