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전현직 관계자 등 5명 ‘업무 방해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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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7.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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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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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교사, 방조 혐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 행동 선동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고발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신경쓰지 않겠다"며 "고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고 거기에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이런 정부에 의사들이 끝내 무릎을 꿇는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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