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목(入木)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에 의거하여 토지에 부착해 있는 구성물, 즉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으로 취급 됩니다. 그리고 입목은 그 소유자가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 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목을 등기할 수 있는데 입목의 범위를 표시한 도면과 함께 입목을 신청하고 등기소에 입목 등록 원부를 첨부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등록을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대해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둡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목이 만약 벌목되면 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을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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