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 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미관개선, 기술 증진 등을 목표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속해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지구단위 계획의 특징 및 장,단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도시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하며 기존의 시가지를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 개발, 유효지 및 이전적지 개발, 용도지구 대체, 복합구역의 목적으로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등의 제시 등을 하여 도시를 정비를 제안합니다. 또한 면적 기준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제한이 없으나 비도시지역은 최소면적3만m2이상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홈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50%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종류
지구단위 계획은 크게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그 구역에 대한 장래의 개발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시,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로 도시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①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②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③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⑤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해당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특정, 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주거형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② 산업형 : 농공단지,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③ 유통형 : 물류시설, 물류단지,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형 : 관광사업시설,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⑤ 특정형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에 지정한다.
⑥ 복합형 : 상기 제2종지구단위계획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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