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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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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1:10280 읽음

'지구단위 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미관개선, 기술 증진 등을 목표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속해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지구단위 계획의 특징 및 장,단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도시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하며 기존의 시가지를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 개발, 유효지 및 이전적지 개발, 용도지구 대체, 복합구역의 목적으로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등의 제시 등을 하여 도시를 정비를 제안합니다. 또한 면적 기준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제한이 없으나 비도시지역은 최소면적3만m2이상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홈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50%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종류

지구단위 계획은 크게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그 구역에 대한 장래의 개발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시,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로 도시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①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②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③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⑤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해당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특정, 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주거형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② 산업형 : 농공단지,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③ 유통형 : 물류시설, 물류단지,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형 : 관광사업시설,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⑤ 특정형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에 지정한다.
⑥ 복합형 : 상기 제2종지구단위계획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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