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3~5억 수준에 분양받을 수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분양과 임대라는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 소유권(흔히 공공사업자인 지자체나 SH, LH)은 시행자가 그대로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수(受)분양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특징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만큼 서울 강남과 같은 주요 지역에 공급하더라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분양받으면 통상 4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매달 30~50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부담합니다. 반전세 개념이지만 주변 시세에 비하여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내에 거론되고 있는 부지로는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쟁점
장점도 크지만 우려하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도입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자칫 투기 상품, 로또 아파트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되려면 위치적으로 요지에 자리하면서도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이를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의 도입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가 환매 의무화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적정 이율만을 곱해 공공기관에 팔도록 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이 공공에 회수되도록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토지 사용권이 소유권과 동일해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갈등을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 토지임대부 주택의 세입자 보호 정책이 미비하다, 선거시즌에만 등장하는 반쪽 공약이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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