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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친절해진 청약시스템 청약홈, 이용 시 주의점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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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08:163,629 읽음

이제 청약홈에서 청약하세요,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 오픈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지난 3일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새로운 아파트 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공개하고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가는 단지부터는 새 시스템인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청약홈 특징 1.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기간 등 한번에 알 수 있어

청약홈은 종전 '아파트투유'에 비해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청약할 때 내가 얼마나 무주택으로 살았는지, 통장 가입기간은 얼마인지, 청약가점은 얼마나 되는지, 종전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다 찾아가서 확인하고 직접 계산해야 했는데요.

청약홈 시스템에선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청약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확인 방법은 우선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확인청약통장 가입내역’을 클릭하면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일과 신청 가능한 평형,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특징 2. 제한사항해당 여부 확인, 순위확인서 발급도

재당첨제한, 부적격당첨제한, 가점제 당첨제한 등의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확인 메뉴에 들어가면 △ 특별공급 및 1,2순위, 무순위/잔여세대 청약내역 △ 당첨조회 △ 청약제한사항 등 본인의 청약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력청약에서 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청약신청 전일까지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제한사항 확인이 가능해 부적격 당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체의 통지 지연 및 오류 통지 등으로 청약제한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새로 오픈한 청약홈에서는 순위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순위확인서는 LH, SH에서 공급하는 1순위 주택 청약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청약홈 특징 2. 주택 소유 현황도 한눈에

본인의 주택 소유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메뉴에 가면 실거래 거래정보시스템(RTMS)에 공개된 보유 주택의 소재지와 해당 주택의 매입 일자, 매수금액, 잔금지급일 등을 비롯해 건축물대장정보에 공개된 소유권 변동일, 공시가격 그리고 재산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 항목에서는 세대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대법원 행정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대 구성원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1년 간 등록해둘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정보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청약 단계에서 이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청약가점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청약 단계도 간소화

기존 10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청약신청도 청약홈에서는 5단계로 축소됐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①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 ②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③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 ④청약신청 내역확인 → ⑤청약 완료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2단계에서 행정정보 자동조회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좀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 안에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청약홈만 믿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양가족 수 산정인데요. 임신 중인 태아의 경우 공공아파트 일반청약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분양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가점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가 되고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던 주택이나 재당첨 제한 사례 등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신청자의 정부 시스템과 연계해 단순 입력 오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됐다"라며 "청약통장 가입자의 단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안타깝게 부적격 당첨 처리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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