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임대인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집 주인'이라고 불리며, 임차인은 돈을 내고 집을 빌리는 사람으로 '세입자'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꼭 살펴봐야 할 것들이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그 집, 맞는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맨 위에는 집 주소, 건물 구조와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이며 어떤 구조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 둔 문서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 있는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나 여기 산다"라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기*
예를 들어 내가 사는 곳이 OO오피스텔 A동 201호였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OO오피스텔 가동 201호라고 쓰였다고 가정하면, 언뜻 보아 같아 보이고 뜻도 통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토씨 하나라도 틀려선 안 되니 끝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했던 금액과 기간, 맞는지?
집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면 그다음엔 앞서 집 주인과 합의했던 금액과 계약 기간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 빌려 사는 집을 망가뜨리거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받아 두는 돈을 말합니다. 사는 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계약이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집이 훼손됐거나 월세를 내지 못했을 경우엔, 보증금에서 수리비나 월세를 뺀 나머지 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다 내기 전에 "이 집에 들어올거니, 다른 사람 받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보증금의 5~10% 정도의 돈을 먼저 지불합니다. 이게 바로 계약금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낸 뒤 다른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다고 해도,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잔금 : 잔금은 전체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뜻합니다. 중도금은 잔금을 내기 전, 중간에 지급하는 보증금을 뜻합니다.
차임 : 한 마디로 '월세'를 뜻합니다.
*꼭 기억하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숫자로 적었을 때 실수를 피하기 위해 꼭 한글로 함께 적습니다.
6,000,000원(=600만 원)을 계약할 때 숫자와 함께 한글로 '금 육백만원정'이라고도 적습니다.
내가 아는 집 주인, 맞는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맨 밑에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과 집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의 정보를 써야 합니다. 집 주인의 정보가 집 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적힌 정보와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적어놓은 문서를 뜻합니다.
주소와 면적, 누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에 대해 경매, 압류 등의 분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떼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계약하는 날 기준으로 쓰인 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기*
가능하면 집 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 주인이 직접 계약할 수 없다면, 위임장과 집 주인의 인감 증명서를 꼭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에 적혀 있는 정보가 맞는지도 꼭 대조해 봐야 합니다. 배우자라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방금 살펴 본 3가지와 함께 미리 얘기해 둔 특약 사항(ex. 관리비와 수리비는 누가 내는지,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등)도 함께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임대 보증금 보험'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 보증금 보험은 집 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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