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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 ①] 우리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양수했다(하려고 한다)?

2024.03.04. 오후 12:16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리스크 진단

우리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양수했다(하려고 한다).

솔루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매매하면 부당행위로 판단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세무사를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매매 가격을 결정하세요.

첨부자료


우리 회사 주식,

액면가로 사고판다고?

동업자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할 때 혹은 가업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간혹 우리 회사 주식을 양도·양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 중소기업 주식은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매매했거나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사고팔면 20%가 넘는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 매출이나 이익이 작아서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우리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사고파는 거야 자유지만 몇 달 못가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

얼마에 사고팔아야 할까?

우리 회사 주식을 매매할 때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세법은 모든 자산 가격을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고 감정평가는 선택사항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65조).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위의 평가 방법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세무사 혹은 회계사 사무실에 요청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주식 가치 평가 보고서'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