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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감청? 도감청? 미국의 정보수집 행위는 무엇?

2023.04.12. 오전 11:58
by 논문교수

※※ 네이버 지식+판의 '이런 지식은 어떠세요?'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2023.04.12)


'도청 감청'은 몰래 엿듣는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어휘들입니다. 하지만 행위 주체가 누군지에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두 단어의 뜻, 차이점, 예문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면 두 단어를 헷갈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세 줄 요약:

1. 도청: 남의 얘기/정보 엿듣기.

2. 감청: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행위.

3. 미국의 수집 행위는 도청!


1. 도청

盜聽

남의 얘기,

회의 내용,

전화 통화 등을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기

타인 간 대화·회의 내용 등을 남모르 엿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엿들으며 녹음까지 하는 행위도 도청이 될 수 있어요. 한자는 盜聽이며, 한마디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남의 얘기를 훔쳐 듣는다는 뜻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telephone tapping, wire tapping, wiretapping, eavesdropping이 있습니다. 음성뿐만 아니라 전자 장치에서 영상·데이터 신호를 캡처하는 것도 도청에 해당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선진국의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법률·판례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청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지요. 1974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사임을 촉발한 도청 사건(일명 워터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72년 미국 닉슨 정부는 야당의 선거사무소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들켰습니다. 이것이 큰 정치 문제로 비화되면서 1974년 닉슨은 사임하기에 이르지요.

위법 행위로 간주?

우리나라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 통신의 비밀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통신비밀 보호법은 통신·대화의 비밀·자유에 대한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법률 규정에 의거하지 않는 도청은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청 행위는 법에 위배됨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

도청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통신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에요.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통신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둘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굳이 엿들을 이유는 없겠지요. 보통은 타인의 청취 행위를 당사자가 거부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도청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행위 자체에 이미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통신의 자유!

셋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 없이 통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지요. 이런 이유로 도청은 주로 사생활 보호 개념이 뚜렷한 선진국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시

ㄱ. 1988년 MBC

뉴스데스크 생방송에

난입한 A 씨는,

앵커에게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귓속말을 했다.

(YTN, 2023.02.06)

ㄴ. 구글 홈( Google Home)

스마트 스피커에서,

스피커 정보를

도청장치로 변환시키는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보안뉴스, 2023.01.22)

ㄷ. 한미 국방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도청 논란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뉴시스, 2023.04.11)

중개/중계/중재 차이점 →→→


2. 감청

監聽​

기밀을 보호하거나

수사 등에 필요한

참조 자료를 얻기 위해,

통신 내용을 엿듣기

監聽은 기밀 보호, 수사 자료 확보 등 이유로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을 의미해요. 즉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무선의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대화·정보를 엿듣는 행위예요. 대화·정보를 발설하는 당사자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우편물·대화 내용 등을 동의 없이 녹음·청취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지요. 다만 국가 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의 법적 요건 하에서 감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

감청 역시 세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국가기관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에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집단이 행하는 도청과 달리, 국가 수사기관에서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행하고 있어요.

둘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셋째, 통신 매체를 통해 정보가 취득된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도청과 동일한 특성에 해당합니다.

예시

ㄱ. 경찰청은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청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ㄴ. 현역 군인들의

통화 내역을 감청

전직 기무사

예비역 대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 핌, 2022.12.15)

ㄴ. 2021년 하반기

국정원 등에

의한 감청

통신제한 조치 건수가

전년 대비

5퍼센트 늘어났다.

(노컷뉴스, 2022. 06.03)

위 예문들을 보면 도청과 달리 경찰청, 예비역 대령, 국정원 등이 행위의 주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요.

보존/보전, 결제/결재 차이점 →→


비교

도청

감청

타인의

대화/

정보

훔쳐 듣기

동일

주체

국가기관

아닌

개인/

집단

국가기관

매개

유무선

통신 매체

동일

당사자

동의

여부

허용

조건

엄격한

법적 절차

거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위한

불가피한

경우


퀴즈

파이낸셜뉴스, 2023.04.11

​얼마 전에 미국 정보기관(CIA)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SNS에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기밀 추정 문건이 유출된 것이지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철통 보안을 유지" 하고 있으며, "도감청 의혹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파이낸스 뉴스, 2023.04.11).

미국의 무차별적인 도청 행위는 지난 2013년에 이미 드러난 바 있어요. 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이 동맹국 정상까지 도청 대상으로 삼았음을 폭로했지요(SBS, 2023.04.11).

어떤 단어가 맞을까?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도청과 감청 두 가지 단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경우에는 도청이 맞을까요 아니면 감청이 맞을까요? CIA가 국가 정보기관인 것은 사실이므로 언뜻 감청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CIA는 미국 국가기관이지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또 우리 대통령실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국 정보기관에 의한 훔쳐 듣기 행위로 도청이 맞는 표현입니다.

연도/년도, 연간/년간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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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글 →→→


논문교수

연세대학교 영문학 학사, 국문학 박사. 동아일보 신춘문예 등단,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은 문학평론가. 논문 입문서인 <질적 연구를 위한 실전 입문서> 두 권을 집필했으며, 프리랜서 플랫폼인 ‘크몽’에서 탑 셀러로 활동했다. 논문 컨설턴트이자 글쓰기 전문가로, 블로그 ‘논문교수의 실전꿀팁’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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