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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규정 ⑩] 별도의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이 없다?

2023.02.03.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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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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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오너와 가족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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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금은 가족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

중소기업에서 오너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입니다. 오너가 없으면 사실상 기업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주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차를 살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유족보상금' 입니다.

오너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예전과 비교하면 사실 절세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유족보상금은 세금을 아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을 만들고 실제로 지급하기 위한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가의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쩌면 사업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유족보상금'과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족보상금과 세금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 후 실제로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은 어떻게 정하는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스팅에서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을 만들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의 세금문제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대표)의 가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급한 보상금이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 입장에서 유족보상금의 과세문제

그런데 임원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손금(비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위의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손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족보상금과 관련된 규정은 제21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21. 임원 또는 직원(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또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장의비 및 장제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손금(비용)에 산입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19).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은 이 글의 끝에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