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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사이트 접속 마비된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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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1:501,001 읽음

요즘 갑자기 광고에도 자주 보이고 투자대상이라며 떠오른 생활형 숙박시설! 한번쯤은 접해보셨을텐데요.
줄여 말하면 "생숙" 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오피스텔? 호텔? 무엇일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먼저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며 객실 내 취사시설의 유무에 의해 "일반형"과 "생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알고있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이 일반형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레지던스 또는 레지던스호텔은 일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겁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써, 취사를 할 수 있는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업무나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장기로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이나 주거지를 떠나 발령난 직장인이 장기간 머물러야 할 곳이 필요해져 도입되었습니다. 호텔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 있었다가 호텔업계의 반발로 공급이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그러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법적지위를 획득하였고 최근에는 유명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많아졌습니다. 그 인기는 비(非)브랜드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특장점
- 외관과 내부구조가 아파트, 오피스텔과 거의 동일
- 호실별 구분되어 개별 등기 가능
-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수영장, 조식, 컨시어지 서비스 등 부대시설 이용 가능
- 분양 받기 위한 청약통장 필요 없음
- 분양권 전매제한 없음
-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관련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 가능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 숙박업 영업신고 필요
  (30호실 이상이어야 해서 보통 운영사에 위탁함)
-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4.6%
-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 주택에 비해 주차공간 부족 및 실 사용 평수가 적을 가능성 큼
- 원칙적으로는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실거주 또는 전입신고 가능
  (그렇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되거나 세금 관련 규제 적용)
-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보호 받기 어려우며 전세자금대출 불가
- 분양계약시 위탁운영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함
  (위탁운영사가 임대수익을 확약해주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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