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새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팬더믹 이후 가팔라진 자산가치의 상승과 화폐가치의 하락,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및 인플레이션 이슈로 전 세계가 시끄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대선을 앞둔 내년 초 부동산 관련 제도가 몇가지 바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출규제 강화
2022년의 부동산 관련 제도 중 가장 중요한 규제는 대출 규제강화입니다. 1월부터 총 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인 DSR 40%를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받는 모든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의 모든 대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규 전세대출도 총 대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조건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둘째,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개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원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것입니다. 즉,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로 양도하려면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2022년1월1일에 취득한 경우가 됩니다.
셋째,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 범위 확대
2022년 1월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해당되었는데 추가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도 포함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넷째,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상가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불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고가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상가를 처분할 때, 면적과 무관하게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섯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 변경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로 1.5%~3.3%포인트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이 상품의 기준이 완활될 예정입니다.
우선 가입 대상의 소득 기준을 연 3,000만 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가입요건이 기존 2021년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을 연장됩니다.
여섯째, 임대료 과세특례 기한 연장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 보증금 등 소형주택(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간주 임대료 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돼 2022년 8월 4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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