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까지 부동산 쪽에서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 중에 하나는 '내 집 마련'의 시기 일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의 대책으로 수도권 인근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 3기 신도시와 서울과 같은 도심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대책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2023년 이후에나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민심을 잡고 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2021년에 시행한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한번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의 도입 이유, 일반청약과의 차이
일반청약의 경우 착공 시점에서 분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전청약은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위해 충분한 공급이 뒷바침 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공급계획 이후 입주까지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고 입주하는 시점까지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사전청약 제도가 논의 된 것입니다.
즉, 정부는 주거 수요층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사전청약의 최초 유사 사례는?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에서 시행되기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2009년 보금자리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한 '사전예약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전청약이라는 이름으로는 2021년 7월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첫 사례입니다.
사전청약으로 16만 9천호 공급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6만 2천 호, 민간분양 사전청약으로 10만 7천 호를 더하면 총 16만 9천 호가 서전청약으로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의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2020년 8월부터 공고하였으니,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2025년~2026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청약 이후 분양가격의 변동 리스크
사전청약 이후 보통 몇년을 기다리는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양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건축비용 및 물가변동,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분양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변동 요인 등의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 → 민간 사전청약 확대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민간분양에서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사전청약 최초 시행을 발표한 후 우선 1차 민간 사전청약으로 2천 5백호 규모를 모집 공고합니다. 오산세교(우미건설), 평택고덕(호반건설), 부산장안(중흥건설)이 1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시공사로 정해졌으며,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에도 건설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민간 사전청약과 공공 사전청약의 차이점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 분양주택의 청약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과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에는 제한 없이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빠르게 주거 공급을 추진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입지나 분양가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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