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3차 청약을 시행합니다. 11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천 1백호 규모의 사전청약 접수가 12월 1일 시작됩니다.
“ [ 랜드테크컴퍼니 네이버포스트 (10/20) - 필독!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내집마련하기 ] 에서 소개한 정보의 일부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
3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1차 사전청약에서는 4,333호가 공급되었고 2차 사전청약에서는 10,102호가 공급되었으며, 그 이후 세 번째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하여 1차에는 약 4만명이 신청, 2차에는 약 10만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3차 사전청약은 물량이 다소 적으나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는 지구 중 하나인 과천주암과 하남교산 등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뜨거운 열기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 위치 및 사전청약 단지
우선,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 3천여호(인구 약 7만 8천명)의 주택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호로 전용51~59㎡ 평형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천여 호(인구 약 1만 5천 명)의 주택 중 C-1ㆍC-2 블록에서 1,535호*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 1,535호* → (C1블록) [공공분양] 전용 84㎡ 114호 / (C1블록) [신혼희망] 전용 46㎡ 188호, 전용 55㎡ 582호 / (C2블록) [신혼희망] 전용 46㎡ 29호, 전용 55㎡ 622호 ]
시흥하중ㆍ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호가 공급됩니다.
사전청약의 신청자격 유지하기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이 중요하니 본 청약까지 사전청약 요건을 지키셔야 하며 특히 무주택 요건과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시까지는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금번 사전청약의 공급규모 및 대상
· 하남교산 A2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1,056세대 (특별공급 890세대, 일반공급 166세대)
· 과천주암 C1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114세대 (특별공급 94세대, 일반공급 20세대)
· 양주회천 A24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825세대 (특별공급 699세대, 일반공급 126세대)
추정분양가 및 지역우선 공급기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이 됩니다.
추정분양가는 '양주회천' 3억대, '하남교산ㆍ시흥하중' 4억~5억이내, 지가가 높고 84평형이 포함된 '과천주암'은 8억~9억이내로 분양가가 산출될 전망입니다.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하남 교산과 양주 회천은 당해지역 30%, 경기도 20%, 수도권 50%에게 우선공급하며, 과천 주암은 100% 당해지역 우선공급입니다.
3차 사전청약 신청하기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11.18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되므로 중복청약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주회천 지구는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이며, 하남교산, 과천주암 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 이력이 없어야 1순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ㆍ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3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 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청약 신청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사전청약 3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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