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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해 꼭 챙겨야하는 그것! 청약가점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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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1:10338 읽음

정부는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약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란 청약자가 지닌 조건을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순으로 신규 분양 주택 당첨자를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순위별로 가산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주택청약 가산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저축이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85m2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 입니다.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주공 공급분은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임한 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최우선으로 뽑힙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갑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택청약 1순위에 부합하는 가구들이 많아서 가점을 받아야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 가점제 항목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입니다. 구체적인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나이는 30세로 하며 만약 무주택인 사람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시고일부터 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부양 가족수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기재된 세대원입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가 포함됩니다. 직계존속(부모)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정리하자면 무주택기간은 길수록, 부양 가족수는 많을수록, 주택청약 가입기간은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약 가점제는 온라인에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제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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