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가입 사은품 상한선? 인터넷(유선) 단통법으로 알려진 경품고시제, 다음달 시행 예정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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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놓고 볼 때, 단통법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단통범 시행 기간에도 불법보조금으로 보다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분들이 있었다. 심지어 단통법을 이유로 이통사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최신형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 상한선 제한으로 보다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도 했다. 단통법은 일부 고객의 호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고객을 호갱화 시켰다고 볼 만큼 부정적인 시전이 더 많았다.
물론 단통법 시행 이후 '25% 선택약정 요금할인'과 같이 일부 유용한 신규 제도가 생겨나긴 했지만...
제 2의 단통법이 시작된다?
인터넷(유선) 단통법이라 불리는 경품고시제
단통법의 다양한 부분 가운데 핵심은 불법보조금을 통해 스마트폰(단말기) 구입 시 일부 고객만 사은품(현금)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모든 고객이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싼 가격'이 아니라 '같은 가격'이다.
오는 6월 6일 시작될 예정인 경품 고시제 역시 취지는 단통법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경품고시제는 인터넷에서 '인터넷(유선) 단통법'이라 불린다.
초고속인터넷·인터넷텔레비전(IPTV) 등 결합상품 가입 때 지급되는 경품의 상한액 규제가 폐지된다. 다만 균등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행위로 간주돼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6월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가입자에게 지급한 경품액이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15% 이내에 있으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전체 평균 경품금액이 30만원이고 개별이용자가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이 25만5천원~34만5천원 사이에만 있다면 차별이 아닌 것이다.
방통위는 “규제의 주안점을 경품 금액 자체에서 이용자가 실제 받은 차별의 격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용자 후생 축소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상한제 방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통신사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과징금을 받은 엘지유플러스(LGU+)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2017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공정한 경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엘지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자, 고시 제정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 인터넷은 15만원, 아이피티브이는 4만원 등 경품제공 기준을 설정하고 이용자·결합서비스 구성별·가입창구별·지역별 차별 여부와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이번에 상한액까지 없앴다. <이하 생략>
2019년 2월 한겨레 기사 일부 내용이다. 여기서 몇가지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고속인터넷·인터넷텔레비전(IPTV) 등 결합상품 가입 때 지급되는 경품의 상한액 규제가 폐지된다. 다만 균등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행위로 간주돼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 가입자에게 지급한 경품액이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15% 이내에 있으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전체 평균 경품금액이 30만원이고 개별이용자가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이 25만5천원~34만5천원 사이에만 있다면 차별이 아닌 것이다.
6월 시행 예정인 경품고시제가 '인터넷 단통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위와 같다. 언뜻 보면 상한액 규제가 폐지된다고 하니 보다 높은 사은품 혜택을 제공하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유선 단통법 '경품고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경품 금액을 기준으로 상하 15%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
결국 우리가 단통법 이후 동일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가입 역시 경품고시제 이후 사용자가 선택하는 다양한 인터넷가입 경로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경품 금액 기준의 상하 15% 내외에서 동일한 사은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가입 사은품 혜택
다 똑같이 받으면 좋은거 아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애매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 지금까지 인터넷 신규 가입 시 다양한 사은품 혜택을 챙겨 받자고 소개했던 필자 입장에서 경품고시제는 아는 고객(?)도 인터넷 신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사은품 혜택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평균 사은품의 상하 15% 제한이란 애매한 기준은 평균 사은품 금액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자유경제 시장에서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학생시절 자유 경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배웠다.
소비자는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구입하고 싶어하며, 판매자는 이런 고객(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다른 판매자보다 이익을 적게 남기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한다. 그런데 싸게 또는 더 많이 주고 있는 판매자에게 '시장 평균 가격(사은품)'으로 상하 15% 제한을 둔다면... 어디서나 비슷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다 열심히 팔아야할 이유도 사라지고 보다 싸게 팔 이유도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방통위가 경품고시제를 시행하는 이유 역시 '호갱 탈출'이라 생각한다.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인터넷 가입 시장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그런데 경품고시제가 '인터넷 단통법'이라 불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도서 구입 가격이 같아지면서 도서 구입 횟수가 줄어든 이유 등을 고려할 때... 경품고시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떠오르게 되며, 인터넷 단통법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다.
2019년 5월
인터넷 신규 가입하기 딱 좋은 달!
인터넷 신규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인터넷 신규 가입하기 딱 좋은 달이다. 물론,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인터넷 신규 가입 시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사은품을 챙겨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SKT, KT, LG 등 국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신규 가입 시 사은품은 방통위가 정한 시장 평균 금액의 상하 15%로 지원 변경될 것이다. 이는 SKT, KT, LG 뿐 아니라 지역 케이블 방송(딜라이브, CJ 헬로비전, 티브로드 등)도 포함된다.
현재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가입 평균 사은품 금액은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 시 약 19만원, IPTV 상품 결합시 22만원, 인터넷 전화 추가 결합시 25만원으로 현재 인터넷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인터넷 가입 사은품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관련 글 : [인터넷가입 사은품] 초고속 인터넷설치 시 유플러스고객센터보다 인터넷비교사이트 추천이유
인터넷 가입 사은품 제공 평균 금액이 위와 같다면... 지난 글에서 소개한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의 사은품은 2~3배 더 높은 사은품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 유선 가입 시 약정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경우,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인터넷 경품고시제를 살짝 피해갈 수 있는 충분한 사용 기간이 될 수 있다.
방통위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인터넷 결합상품 사은풍 평균금액 예상은 얼마?
현재 방통위는 인터넷 가입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합상품 가입 시 경품(사은품) 평균 금액을 3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경품고시제 이후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은품 혜택은 25만 5천원부터 34만 5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인터넷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제공될 사은품(경품) 금액보다 한참 모자른 사은품 혜택을 받았던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의 '인터넷 호갱탈출'을 위한 것이 경품고시제다. 하지만 필자가 열심히(?) 인터넷 가입시 보다 더 많은 사은품 혜택 제공 사이트(인터넷 비교사이트)를 추천했던 이유는 이런 호갱을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이고 보다 더 높은 사은품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펭귄통신에서 인터넷 신규 가입 시 현재 지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가입 사은품은 약 60만원 내외다. 이는 인터넷 경품고시제 이후 예상되는 사은품 금액과 비교할 때 2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만약, 동일한 약정기간, 동일한 상품을 신규 가입하는 상황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은품 경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누가 경품고시제를 '인터넷 신규가입 호갱탈출'방법이라 소개할까? 경품고시제 역시 과거 단통법 시행 초기처럼 '전국민 호갱화' 제도라 불릴 수도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