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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하면 안 되는 장소는? 올바른 앞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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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14:2620,161 읽음

앞지르기하면 안 되는 장소는? 올바른 앞지르기


초보운전자들이 주행 중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앞지르기' 일 텐데요. 앞지르기인 추월을 올바르게 한다면 운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벌금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초래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인천 교통사고 발생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10.50%가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지르기란 무엇인가?

앞지르기는 주행 차선의 주행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월등하게 떨어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어떤 장애물 때문에 원활한 주행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그 구간을 일시적으로 앞지르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경우 그 구간을 일시적으로 추월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흔히 앞지르기할 때 규정 속도를 초과해도 된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주행 차선의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월등하게 떨어져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된 것처럼 '앞지르기'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 앞지르기 시 주행 차선의 좌측으로

 
안전한 앞지르기를 위해 기억해야 할 점은 '충분한 거리 확보''교통 흐름 파악' 그리고 '확실한 의사 표현'입니다
    
먼저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 후 전방 상황이 앞지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앞지르기 차선으로 가속해 진입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을 뒤차가 추월을 하고자 할 때 우선, 1차선은 추월 차선이므로 정속으로 주행할 시,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1차선에 있는 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우측 2차선으로 이동 후, 1차선으로 간 경우는 위반일까요? 모든 앞지르기는 [좌측] -> [우측]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선에서 주행 중일 때는 우측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출처 : 스마트 서울경찰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앞지르기에는 금지 '시기'와 금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뒤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마주 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앞차가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 통행을 할 때

출처 : 쉐보레 공식 블로그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를 금지토록 지정한 곳
 
* 이외에도 비나 눈 때문에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폭설이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경우


추월 가능한 곳은 위의 4곳을 제외한 모든 곳입니다. 추월을 하려 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오른쪽 차선이 원활하다면 이쪽으로 추월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오른쪽 추월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습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이며 사고 시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앞지르기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꼭 숙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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