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400대 1이라는 경이적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오피스텔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면적 기준을 완화해서 중대형 오피스텔의 공급을 촉진하는 보도를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의 청약 광풍
무려 15억대 이상하는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청약에 11월 2일 하루 동안 89세대 오피스텔 분양에 모두 124,426명이 청약을 하였습니다. 경쟁률 1,398대 1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역대 오피스텔 경쟁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이곳은 아파트가 아닌 전용 84㎡ 규모의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이 현재 수도권 등 인기지역에서 청약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 차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8~10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 즉 발코니 확장 면적이 늘어나서 거실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84㎡라고 해도 아파트의 전용면적 84㎡보다 실사용 면적이 적습니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84㎡는 25평으로 아파트의 전용면적 59㎡의 발코니가 확장된 면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시행
최근 11일 국토교통부는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85㎡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에 온돌 · 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새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과거부터 오피스텔 규제를 풀었다가 조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피스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됐지만 2004년 6월에는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되었고, 그러다 전세난이 심해지자 2006년 말 전용 50㎡ 이하, 2009년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 8월에는 85㎡까지 허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 상품의 변화
이번에 120㎡까지 허용 대상을 늘린 것은 도심 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중대형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바닥난방 규제를 완화해 중대형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디벨로퍼들이 오피스텔 평면을 일반에 공급하는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3~4인 가구도 이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수익형이 아닌 주거를 위해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과거처럼 주거용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등에서 아파트보다 불리하지만 청약 등에서 혜택이 있으니, 이번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 정책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는 전용 85㎡ 초과 타입의 평면이 좀 더 실거주 요건에 맞게 분양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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