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달리는 흉기'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주의
창원터널 유류 적재물 폭발사고 이후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의 운행 속도가 높아 적재물 낙하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4.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적재 불량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운전자 90% 이상, 화물차 적재물 떨어질까 불안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낙하물을 피하는 운전을 한 적이 있고 이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최근 10년간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 교통사고는 1004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15명, 부상자는 1547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화물운전자의 15.3%가 화물 수송 중 적재물 낙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약 70%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운전자의 98.2%는 적재불량 화물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차로로 위치 변경, 가속하여 추월, 차간거리 넓히기 등의 운전행동을 하는데요 30% 이상이 교통사고를 경험하였거나 경험할 뻔했던 것으로 나타나 적재불량 화물차는 교통사고 발생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재 불량 때문에 사고 난 게 내 탓?
운전을 처음 시작한 초보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화물차 뒤에는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말일 것입니다. 시야가 방해되는 것은 물론 실려 있는 화물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량이 관리 소홀로 철재 물건을 떨어뜨려 뒤따라오던 승용차를 파손시킨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화물차량이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까닭에 피해자인 뒤를 따르던 차량 운전자에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적재물 낙하사고, 단속과 처벌은?
지난해 12월부터는 화물차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사고를 유발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중과실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존 처벌 수준이 15점의 벌점과 20만 원의 범칙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을 강화했음에도 화물차 운전자의 낮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미미한 단속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운전자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적재물 고정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전체 30% 밖에 되지 않으며 심지어 약 40%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하거나 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화물고정 조치 위반 차량 단속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단속권이 있는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단속권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적재 불량으로 고발한 차량은 약 10만 대인 반면, 경찰이 직접 적발한 차량은 4만 7,017대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일각에서는 도로공사에 단속 권한을 줌으로써 체계적인 단속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차량에서 적재물 조치 미흡으로 낙하물이 추락해 후속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단속 및 처벌 강화, 교육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