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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 ⑤]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저가로 양도했다(하려고 한다)?

2024.03.18. 오전 10:07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리스크 진단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저가로 양도했다(하려고 한다).

솔루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저가로 양도할 때 매매가가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 부당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가로 매도한 법인은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저가로 매수한 개인은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여나 배당 혹은 기타소득으로 처분 받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첨부자료


비상장 주식 매매와 부당행위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아래의 여덟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세법은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매매가격에 따라 부당행위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양도하는 거래(거래 ⓔ)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타사 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나 소각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입니다.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비상장 주식 거래

자산을 매매할 때

점검해야 할 2가지 리스크!

자산을 매매할 때 가격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예를 들어 5억 원에 구입한 내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8억 원 정도라 합시다. 이 아파트를 내가 5억에 팔건 10억에 팔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세금만 잘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5억 원에 팔았다면 이익이 없으므로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고, 10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모든 거래에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세금과 관련해 크게 2가지 리스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는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경우, 즉 아버지와 아들의 거래라면 세법은 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까요?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시세 8억 원이 되었는데 아들에게 5억 원에 팔았다? 아버지는 양도세를 안내서 좋고 아들은 증여세를 안내서 좋은 거래인가요? 세법이 말하는 '특수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 주식을 이동하기 전에 '특수관계인'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둘째는 거래가액이 적절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의 아파트 거래가격 5억 원, 혹은 10억 원이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해야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한 가격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할 때 세금과 시가보다 고가로 매매할 때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세법이 말하는 시가, 특히 중소기업 주식의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 우리 회사의 주식 가격을 어떻게 계산할까? ①

참고 : 우리 회사의 주식 가격을 어떻게 계산할까? ②

참고 : 우리 회사의 주식 가격을 어떻게 계산할까? ③